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슬기로운 한국생활

놓치면 손해!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혜택 8가지

by 작은기쁨연구소 2025. 9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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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 복지는 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, 소득이 낮아 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. 이 계층은 중위소득 50%~60% 이하 수준의 가구로, 정부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🔍 차상위계층이란?

  • 의미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)는 아니지만,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낮아 국가 지원이 필요한 계층
  • 선정 기준: 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~60% 이하
    (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릅니다)

차상위계층의 재산 기준은 ▶️ “소득인정액” 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.

이 기준은 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며, 특히 재산비중이 매우 큽니다.

🏠 재산 기준 요약

1. 기본재산액 공제

재산의 일부는 기본생활 유지용이라고 인정되어 먼저 공제됩니다 (송파구청, SORDI).

  • 서울: 99,000,000원
  • 경기: 80,000,000원
  • 광역시·세종·창원: 77,000,000원
  • 기타 지역: 53,000,000원
    ※ 해당 지역에 따라 공제 기준이 다르고, 자동차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(송파구청).

2. 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방식

재산에서 기본공제와 부채를 뺀 후, 아래의 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매월 수입 형태로 환산합니다 (송파구청):

  • 주거용 재산: 월 1.04%
  • 일반 재산 (주거용 제외): 월 4.17%
  • 금융 재산: 월 4.17%
  • 승용차: 가액 × 100% (전부 환산) (송파구청, SORDI)

예: 서울에 사는 가구가 공제 후 순재산으로 주택 5천만 원, 금융 1천만 원, 차량 2천만 원이 있다면—

  • 주택: 50,000,000 × 1.04% = 520,000원
  • 금융: 10,000,000 × 4.17% = 417,000원
  • 차량: 20,000,000 × 100% = 20,000,000원
    …총 20,937,000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됩니다.

3. 소득인정액 공식
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이 합계가, 가구원 수별 기준중위소득 50% 이하이면 차상위계층 자격에 해당합니다 (엔젤시터).

✅ 정리

  • 재산공제: 지역별로 5,300만~9,900만 원까지 기본공제
  • 환산 비율: 주거용 1.04%, 일반·금융 4.17%, 차량 100%
  • 자동 계산의 중요성: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복지로 모의계산 사용 추천

📌 참고로, **2025년 기준중위소득 50%**는 다음과 같습니다 (SORDI, 엔젤시터):

가구원 수 50% 기준 (원/월)

1인 1,196,007
2인 1,966,329
3인 2,512,677
4인 3,048,887
5인 3,554,096
6인 4,032,403

✅ 주요 차상위계층 복지 혜택

1. 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

  •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줄여주는 제도
  • 입원 및 외래 진료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
  •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어 의료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짐

2. 차상위 장애수당/장애연금

  • 등록된 장애인이며 소득 요건 충족 시 월 4~20만 원의 수당 또는 연금 지급
  • 장애정도 및 나이, 가구 소득에 따라 금액 차등

3. 차상위 자활사업

  • 생계유지를 위한 근로기회 제공
  •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 월급 또는 수당 지급
  • 직업능력 향상 및 사회 참여 확대 목적

4. 차상위계층 전기·가스요금 할인

  • 전기요금: 월 8,000~16,000원 할인
  • 도시가스요금: 기본요금 면제 및 사용량 감면

5. 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

  • 이동전화 요금 최대 월 11,000원 감면
  • 유선전화 및 인터넷도 일부 할인 적용 가능

6. 교육지원

  • 고등학생까지 학비 전액 또는 일부 면제
  • 대학생은 국가장학금 신청 시 우선 지원대상
  •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EBS 교재 무상 제공 등

7. 주거급여

  •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조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% 이하인 경우 대상 가능

8. 에너지바우처

  • 겨울철 난방비(전기, 가스, 연탄 등) 지원
  • 여름철에는 냉방을 위한 전기요금도 일부 지원

📝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

구분 내용

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 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필요 서류 신분증, 소득·재산 증빙자료 등
조사 과정 국민건강보험, 건강보험공단, 금융기관, 부동산 등 자산 조사를 통해 자격 판단
소요 기간 평균 1~2개월 소요

📌 차상위계층 유형별 구분 (예시)

구분 설명

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일정 금액 이하 납부자
차상위 자활대상자 근로능력은 있으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
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등록 장애인이면서 일정 소득 이하
차상위 한부모가족 미혼모, 이혼한 부모 등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
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소득·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, 복지 수급 가능한 일반 차상위

 

✅ 지역별 차상위 복지 프로그램 정리표

서울특별시 통신비 감면, 문화이용권 추가 지원 서울시 복지정책과
부산광역시 대학생 등록금 일부 추가 지원 부산시 복지국
대구광역시 시립병원 본인부담금 완화 대구시 복지과
경기도 통학비·학습비 바우처 등 교육비 추가 지원 경기도 사회복지과
전라북도 난방유 쿠폰 제공, 농번기 급식 지원 전북도청 복지지원과

📣 꼭 알아둘 점

  • 차상위계층은 자동으로 지정되지 않으며,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**지자체별로 추가 복지사업(교통비 지원, 장학금 등)**을 운영하므로, 해당 시·군·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
  • 자격조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 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 산정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.

🏁 마무리

차상위계층은 정부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계층입니다. 기초생활보장 대상은 아니지만,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자립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, 직접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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