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차상위계층1 놓치면 손해!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혜택 8가지 차상위계층 복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, 소득이 낮아 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. 이 계층은 중위소득 50%~60% 이하 수준의 가구로, 정부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🔍 차상위계층이란?의미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)는 아니지만,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낮아 국가 지원이 필요한 계층선정 기준: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~60% 이하(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릅니다)차상위계층의 재산 기준은 ▶️ “소득인정액” 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.이 기준은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며, 특히 재산비중이 매우 큽니다.🏠 재산 기준 요약1. 기본재산액 공제재산의 일부는 기본생활 유지용이라고.. 2025. 9. 12. 이전 1 다음 반응형